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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장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 “중범죄 해당”
이정선 후보 선대위, 광주교육청에 직무감찰 및 감사 등 철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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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측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전 광주교대 6대총장)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15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노컷뉴스의 ‘4년 전 선거펀드 미반환 의혹’ 기사가 허위제보를 통한 가짜뉴스임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2018년 펀드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정언론에 제보한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약정이자를 포함한 100,818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한 것을 확인했다.
선대위는 이에 따라 제보자 A씨를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거래내역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제보한 A씨가 현직교장인 것을 확인하고, 광주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선거 개입에 대해 즉각적인 관련자 조사를 촉구했다.
이정선 후보 선대위는 “이번 ‘선거펀드 미반환 의혹’은 명백한 허위제보를 토대로 한 가짜뉴스였다”며 “앞으로 모든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선거에서 가짜와 불법이 판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선 선대위 공명선거실천단은 이번 허위제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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