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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상인 A씨 “회사가 성장하는만큼 도덕성도 함께 키워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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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모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불법구축물로 영업 지속해와 |
제보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가좌동 소재 직영점은 코로나19 시국에 월매출 1억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과 허가 받지않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영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업체사장은 진주시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도 불법건축물 설치에 대해 반성은 하지않고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CCTV돌려 확인한 것은 물론 SNS를 통해 제보자를 질책하는 듯 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50여개의 가맹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해당 업체는 치킨을 넘어 떡볶이 피자 칼국수 메뉴도 판매해 대기업식 문어발 확장을 하는 등 인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상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진주시는 해당 업체의 불법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인근상인 A씨는 “본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듯한 행동은 문제가 있다. 인근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자자하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도덕성도 함께 키워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인근상인 B씨는 “소상공인이 봤을 때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는 큰회사가 사업자 하나로 타업종의 메뉴까지 파는 것은 주위 상인들과 상생하는 자세는 아닌것으로 보인다.”고했다.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업장은 도로쪽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창고로 이용했으며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옥외광고물도 있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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