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평창군청 |
평창군 건설과는 올해 말일 자로 만료되는 관내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건들에 대하여 갱신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허가는 농경지 또는 진출입로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인 국·공유지를 사용·수익하게 되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로써 이번 갱신 대상은 건설과 소관 국공유지로써 총 320여 건이다.
갱신을 원하는 경우 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처는 평창군청 건설과이며, 방문 접수처는 평창군청 건설과 또는 허가대상지 관할 읍면 사무소 건설환경팀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국공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경기도, '광복 80주년' 숨은 유공·참여자 발굴 학술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2

문화
경기도서관, 6일 음악·책 결합한 '사운드 오브 플래닛' 토크형 음...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경기도교육청 '현장에서 교직원도 즉시 활용 가능!' 학교별 맞춤형 ...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에 반도체 1000조원 투자된다…용인은 대한민국...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양천구, 2026년도 예산안 1조 103억 원...주민체감사업 중점투자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