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이견차 합의 여부에 관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권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마지막 조정에 들어가며,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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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 DB> |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9일 오후 2시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간 교섭결렬에 따라 금융노조가 신청한 3차 조정회의를 갖는다.
금융업은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1년간 유예받아 내년 7월이 법정 시행시기지만 조기 도입을 모색해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2차 회의까지 조기 도입에 가닥이 잡혔으나 예외직무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로 알려졌지만, 다른 안건으로 은행권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에 대한 이견으로 조정안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노조 측은 정년 연장 변화에 맞춰 현재 만 55세인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8세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인사적체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금융노조의 요구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4월 2018년 산별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자교섭 14차례, 임원급교섭 3차례, 대대표교섭 4차례, 대표단교섭 4차례 등 총 25차례의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 간 조정 절차는 이번 3차가 마무리 회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금융노조는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중노위 중재가 결렬되면 금융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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