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지급 예정
집합금지 7개 업종 2백만 원, 영업제한 27개 업종 1백만 원씩
고용안정 지원 위한 법인택시 1200명 인당 50만 원 지원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비 105억 원을 포함한 2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 집합금지 7개 업종(473개소)과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7개 업소(1만9497개소),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인택시 운전자(1200명)이다.
집합금지 7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27개 업소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 운전자에는 50만 원이 지급되고, 정부지원 기준에 누락된 123명을 추가로 지원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다만, 올해 1월 25일 이전 퇴직자 또는 1월 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9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업종 담당부서, 시청 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가 105억 원을 부담해 지원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7개 업종 2백만 원, 영업제한 27개 업종 1백만 원씩
고용안정 지원 위한 법인택시 1200명 인당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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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충남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비 105억 원을 포함한 2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 집합금지 7개 업종(473개소)과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7개 업소(1만9497개소),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인택시 운전자(1200명)이다.
집합금지 7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27개 업소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 운전자에는 50만 원이 지급되고, 정부지원 기준에 누락된 123명을 추가로 지원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다만, 올해 1월 25일 이전 퇴직자 또는 1월 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9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업종 담당부서, 시청 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가 105억 원을 부담해 지원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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