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거래, 수수료 75% 절감…"상용화는 시간 걸릴 것"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하반기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가 상용화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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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7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국내에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플(Ripple)을 통해서다.
리플은 소수가 거래 검증을 하는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으로, 은행 간 비효율적인 송금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암호화폐다. 리플넷(Ripple Net)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나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해준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지난 5월 자회사인 코인원트랜스퍼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업 리플과 '엑스커런트(xCurrent) 솔루션' 도입 계약을 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최초다.
엑스커런트는 정부, 중앙은행 등을 거치지 않아 해외 송금 과정을 10초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을 이용하면 외국환은행, 해외은행, 지급은행까지 총 3~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송금 완료까지 2~5일이 걸린다.
코인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해외 송금 서비스에 솔루션 적용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송금 수수료는 1%대로 기존 은행권 수수료의 5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엑스커런트 고객사 대열에 합류했다. 두 은행은 지난해 12월 일본 SBI그룹과 리플 간 합작사인 SBI 리플 아시아와 제휴를 맺었다. SBI 리플 아시아의 해외 송금 솔루션에 대한 기술 검증을 마치고 상용화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벌였다"며 "서비스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은행 모두 "은행 시스템으로 연동해 실물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상용화가 결정되도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블록체인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을 통한 비즈니스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데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책임 소재에 관한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기술로는 처리 속도·용량의 문제나 법률적·제도적 문제로 기술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블록체인이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철저한 테스트베드 검증을 거치면서 기존 시스템 대비 기술 및 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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