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연장… 2014년 첫 인증 후 10년 넘게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
대전 대덕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해 인증 유효기간이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관’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엄정한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인증제도다.
구는 올해 7월 서류심사, 9월 현장심사 및 구청장 인터뷰, 11월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했으며, 최종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가족친화경영 체계 구축 △가족친화 제도 운영의 내실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덕구는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재인증을 꾸준히 통과하며 가족친화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은 대덕구가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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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충규 대덕구청장(사진 왼쪽 두 번째)과 대덕구 공무원들이 2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 대덕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해 인증 유효기간이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관’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엄정한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인증제도다.
구는 올해 7월 서류심사, 9월 현장심사 및 구청장 인터뷰, 11월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했으며, 최종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가족친화경영 체계 구축 △가족친화 제도 운영의 내실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덕구는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재인증을 꾸준히 통과하며 가족친화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은 대덕구가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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