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 오는 1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최정현 / 기사승인 : 2021-01-04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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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단계 수칙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보완
▲ 기존 2단계 수칙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보완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4일 0시부터 오는 17일 자정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1천명 내외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해 현 단계(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또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하고, 각 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 방침을 세웠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등이다.

 

추가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이밖에 기존 시에서 시행해 오던 기존 방역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난달 8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 2단계와 24일에 조치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에도 우리 지역 3주간 일일평균 환자가 12명을 상회해 방역 강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발맞춰 1개월 동안 환자를 줄여 안정화시키고, 2월부터 예방 접종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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