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전자서명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전자서명 공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분야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은 개별 공공 웹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민간 인증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통합‧제공한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조폐공사는 공무원증을 비롯해 주민증, 전자여권 등 각종 국가신분증을 제조하고 모바일 지역상품권도 서비스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