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에 배신감과 좌절감 안겼다"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지난 2015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청탁을 받고 전직 국회의원 딸을 합격시킨 부산은행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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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56) 등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 전 국회의원(5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같이 기소된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전 인사담당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박씨가 경남도와의 관계를 유지·강화하고자 경남도지사와 가까운 조 전 의원의 교사를 받아 조 전 의원 딸 채용에 관여했다"며 "박씨는 부정채용을 지시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조씨 딸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후 최종 면접관으로도 참석해 조씨 딸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고 알려졌다.
강 판사는 딸 채용을 청탁한 조 씨에게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향력을 행사해 딸의 취직에 도움을 주려 했지만 단순한 채용 부탁을 넘어 채용을 교사한 소위 갑질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은행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는 조직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부정채용으로 다른 응시생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기고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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