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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
(이슈타임)김담희=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주위 지인이나 보험회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처리할 것을 조언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의 종류를 소개했다.
보험 사기가 많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에 우선 사고를 접수하고, 지급보험금과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 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해 영상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말했다.
이어 "피해 차량에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반드시 확인해 나중에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 피해규모를 늘리는 보험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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