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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
김제시는 24일 ‘2025년 제4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팀장 2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미납 현황과 원인분석, 향후 징수대책 등 효율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시에서,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는 지방세 체납 규모에 따라 징수 주체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장기·고질적 체납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함께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협력을 통한 체납액 전담 징수 체제를 구축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김희옥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우리시 교부세와도 관련된 사안이기에,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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