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6㎡ 6세대, 33㎡ 2세대 고령층 주거복지 도모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무주택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세종신흥사랑주택 잔여 8세대를 포함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잔여 8세대는 전용면적 26㎡ 6세대, 33㎡ 2세대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영구임대 신흥사랑주택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6㎡ 50세대, 33㎡ 30세대 등 총80세대의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 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 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신청은 신흥사랑주택 1층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접수로만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안내는 12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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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신흥사랑주택 조감도. |
잔여 8세대는 전용면적 26㎡ 6세대, 33㎡ 2세대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영구임대 신흥사랑주택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6㎡ 50세대, 33㎡ 30세대 등 총80세대의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 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 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신청은 신흥사랑주택 1층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접수로만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안내는 12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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