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

정광태 / 기사승인 : 2020-10-26 2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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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산 자영업자 속출… 지자체는 공유재산 사용료 원상복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줄폐업·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시 인상해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자체들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재산 사용료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꼭 지금 임대료를 올려야 하느냐”는 상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정부들어 인상된 공시지가 영향으로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사용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동대문 서울풍물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뚝 떨어져 800개 점포 중 손님이 없어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다수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내야하는 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9.7%나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사용료 인상에 8월부터 임대료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로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동대문 서울풍물시장은 예전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노점상들이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현재 서울풍물시장에 다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세한 상인들이 많다.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연장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인천, 대전, 경남, 경북 지역 지하상가 등 영세상인들은 8월부터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천시, 대전시, 경북은 지난 8월1일부터 경남은 8월23일부터 임대료 인상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뒤늦게 임대료 인하 추가연장을 실시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지역도 중간에 인하 공백 기간이 있어 지역마다 혜택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인하했던 임대료를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다시 올리면서 상인들의 원성을 사자 뒤늦게 10월 28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9월부터 소급해 12월까지 추가감면 적용 의결 예정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다 8월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역시 지난 2월21일~5월20일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했으나 3개월이 지나 다시 임대료를 인상했다. 임대료 인상으로 불만이 폭주하자 지난 9월22일 공유재산심의위를 열어 8월17일~11월16일까지 3개월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을 의결했다.

그 외 울산, 전남, 대구의 경우도 뒤늦게 임대료 감경을 의결하고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1월~6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9월부터 소급하고, 전남은 2월~7

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8월부터 소급하고, 대구시는 2월~7월 사용료 감경이 종료됐으나 조만간 8월23일부터 소급해 각각 사용료 감경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일 다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연장을 안 하는 곳은 어딘지 점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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