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익직불제 5월 신청·접수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4-23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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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단가 약 2배 올라 농가 소득 상승 기대


창녕군, 공익직불제 5월 신청·접수


창녕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사업대상자는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존수령자나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소유농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위치, 경작면적에 따라 100만원~205만원 단가로 확정됐으며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밭으로 나누고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 차등을 두고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신청서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해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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