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4-23 1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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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부터 중국산 구기자‘검사명령’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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