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부터 중국산 구기자‘검사명령’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전국 맑고 아침 '쌀쌀'...동해안 대기 건조
강보선 / 25.12.08

정치일반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류현주 / 25.12.07

스포츠
배용준, PGA투어 큐스쿨 최종전 진출… 노승열도 통과
프레스뉴스 / 25.12.07

사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종합 지원
프레스뉴스 / 25.12.07

연예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원지안, 대학 시절 강렬한 첫 만남 포착...
프레스뉴스 / 25.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