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동해시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 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동해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으며 민원인은 세무서와 시청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동해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청
동해시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 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동해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으며 민원인은 세무서와 시청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동해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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