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요
전북도는 5월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개물림 사고 예방 캠페인을 4월에서 5월까지 약 1개월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및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홍보다.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으로는 맹견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반드시 착용,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 금지,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이며 준수사항 위반시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의 사고보장 범위·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21년 2월까지 ‘동물보호법’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홍보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국민행동지침에 따라 약 1개월간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군 홈페이지·전광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보 포스터 시안
전북도는 5월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개물림 사고 예방 캠페인을 4월에서 5월까지 약 1개월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및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홍보다.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으로는 맹견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반드시 착용,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 금지,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이며 준수사항 위반시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의 사고보장 범위·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21년 2월까지 ‘동물보호법’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홍보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국민행동지침에 따라 약 1개월간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군 홈페이지·전광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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