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전북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직불금 시행을 위해 관련법이 작년 12월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21일 최종적으로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직불제의 단가 및 준수사항이 확정됐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직불 신청 전 공익직불제도의 직불금 사전단계인 경영체 변경등록을 완료했다.
기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변경되면서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형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소규모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졌다.
개정안은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준수의무 등을 확정했으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농업인에게는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구성되어 ha당 최대 205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5개 분야 17가지다.
준수사항을 미이행했을 경우 각각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또한 반복 위반시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준수사항은 7월에서 9월까지 이행여부 점검예정이며 최종 직불금 지급은 1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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