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소리 협업 통해 해결 노력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도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발빠른 대처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1일 전라북도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개소한 전북도는 시군 농업인력지원상황실과 협업해 농촌고용인력센터, 민간인력사무소 등에서 고구마, 고추, 과수 꽃솎기 등 농촌인력 48,863명이 수급된 것으로 모니터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협과 시군의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14,104명, 농기계 농작업 대행으로는 2,396명을 수급하고 공공기관·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712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 도·시군 일자리센터 107명, 민간인력사무소 31,479명 등을 수급했다.
특히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3농가에서 255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법무부에 방문비자로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농촌지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허용되어 도내 외국인 중 35명이 계절근로자를 신청해 12명이 취업하는 등 바쁜 영농철 일손을 해소하고 있다.
진안군 마령면의 L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올해 농사는 어렵겠다고 체념했으나, 도와 진안군의 배려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또 부족한 농촌일손과 도시 근로자의 농촌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19년 14개소에서 도 2회 추경에 10개소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년 총 28개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 농협 등 공공기관과 자원봉사센터, 군부대 등에서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도 이어져 총 712명이 참여하는 등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공급에 십시일반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삼락농정 농민정책분과 위원,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관계자 등과의 대책회의와 농촌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시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실업수당과 농촌 임금에 별 이득이 없어 일하지 않는 도시근로자에게 농촌 일용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실업수당에 차감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안했고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 참여해 농촌 현장 경험이 많은 도시근로자가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시 교육점수와 가점 부여를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한편 부족한 농촌 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농촌 취업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농사 경험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에게 현장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도록 해 농촌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김영민 농업정책과장은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등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에 법규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도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발빠른 대처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1일 전라북도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개소한 전북도는 시군 농업인력지원상황실과 협업해 농촌고용인력센터, 민간인력사무소 등에서 고구마, 고추, 과수 꽃솎기 등 농촌인력 48,863명이 수급된 것으로 모니터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협과 시군의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14,104명, 농기계 농작업 대행으로는 2,396명을 수급하고 공공기관·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712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 도·시군 일자리센터 107명, 민간인력사무소 31,479명 등을 수급했다.
특히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3농가에서 255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법무부에 방문비자로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농촌지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허용되어 도내 외국인 중 35명이 계절근로자를 신청해 12명이 취업하는 등 바쁜 영농철 일손을 해소하고 있다.
진안군 마령면의 L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올해 농사는 어렵겠다고 체념했으나, 도와 진안군의 배려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또 부족한 농촌일손과 도시 근로자의 농촌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19년 14개소에서 도 2회 추경에 10개소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년 총 28개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 농협 등 공공기관과 자원봉사센터, 군부대 등에서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도 이어져 총 712명이 참여하는 등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공급에 십시일반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삼락농정 농민정책분과 위원,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관계자 등과의 대책회의와 농촌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시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실업수당과 농촌 임금에 별 이득이 없어 일하지 않는 도시근로자에게 농촌 일용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실업수당에 차감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안했고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 참여해 농촌 현장 경험이 많은 도시근로자가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시 교육점수와 가점 부여를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한편 부족한 농촌 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농촌 취업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농사 경험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에게 현장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도록 해 농촌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김영민 농업정책과장은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등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에 법규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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