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정비
김천시의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김천시의회 제21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 규정’을 정비 및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공시지가가 오른 것을 반영해 공유재산심의 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에서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는 상위법에 근거해 심의대상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조례에서 일정 면적과 대장가액을 기준으로 심의회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해 예외 없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도록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본 조례개정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김천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천시청
김천시의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김천시의회 제21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 규정’을 정비 및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공시지가가 오른 것을 반영해 공유재산심의 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에서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는 상위법에 근거해 심의대상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조례에서 일정 면적과 대장가액을 기준으로 심의회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해 예외 없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도록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본 조례개정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김천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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