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 부담 경감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용료 감면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도로점용료 감면 및 환급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환급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 한다.
2020년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약 28억원으로 감면액은 약 7억원으로 추정된다.
오철수 교통도로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코로나19 극복 위해”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용료 감면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도로점용료 감면 및 환급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환급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 한다.
2020년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약 28억원으로 감면액은 약 7억원으로 추정된다.
오철수 교통도로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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