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이월체납액 징수 본격화…‘9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운영’
전남 함평군이 이월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13일 지역 9개 읍·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나윤수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세 체납 주요 사유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를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했다.
특히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는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은 납부태만과 같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폐업·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나 부군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체납세금 조기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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