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 1,396호 개별주택가격 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광주 동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 총 1만1,3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동구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세무1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조정공시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한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_동구청
광주 동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 총 1만1,3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동구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세무1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조정공시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한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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