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내 빗물이용으로 수자원 절약
경북교육청은 기후변화, 산업고도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버려지는 빗물을 보관해 재이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강우 시 건물의 지붕,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간단히 여과한 후 이를 저류조에 저장한 뒤 조경이나 청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하수도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시설의 경우 빗물이용 설치의무대상은 건축면적 5,000㎡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이후 신설·개축학교에 대해서도 설치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실교 시설과장은 “빗물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 이용을 통해 물절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은 기후변화, 산업고도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버려지는 빗물을 보관해 재이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강우 시 건물의 지붕,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간단히 여과한 후 이를 저류조에 저장한 뒤 조경이나 청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하수도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시설의 경우 빗물이용 설치의무대상은 건축면적 5,000㎡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이후 신설·개축학교에 대해서도 설치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실교 시설과장은 “빗물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 이용을 통해 물절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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