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22일 이전부터 순천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단, 도박, 게임장 등 사행성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과 별도 지원을 받은 택시종사자,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농협에서 순천사랑상품권을 수령해 8월까지 사용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하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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