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함안군은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인 관내 사업장 중에서 상수도 업종구분이 일반용 및 대중탕용인 경우이다.
감면내용은 6월부터 8월까지의 상하수도요금 부과분 50%를 감면할 계획이며 해당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6월 10일까지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군,“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함안군은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인 관내 사업장 중에서 상수도 업종구분이 일반용 및 대중탕용인 경우이다.
감면내용은 6월부터 8월까지의 상하수도요금 부과분 50%를 감면할 계획이며 해당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6월 10일까지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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