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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행정안전부.정부24.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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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문.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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