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지난해 평균 71만원 깎아주던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연말정산 세금 혜택이 올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 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는 45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세율 35%)와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 구간은 세율이 높은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각각 105만원과 114만원에 달했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70만8000원의 세 혜택을 준 것이다. 연봉 9000만원이나 4900만원 등 과표구간 경계를 살짝 넘은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구간 자체가 이동하면서 전체 세율이 줄어 세금 감면 혜택을 이보다 더 크게 누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확 줄어든다. 지난해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 관련 공제 제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크게 줄면서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던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자녀 수 등에 따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다시 손 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올해부터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연말정산 세금 혜택이 올해부터 55만원가량 확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권이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해양경찰청, 해역별 맞춤형 해상 국경범죄 대책 수립 시행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