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버버리에 1000만원 지급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쌍방울이 버버리의 체크무늬 도용 관련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3일 한 매체는 쌍방울 법조팀 검토 결과, 1심 판결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쌍방울은 벌금 1000만원을 버버리에 지불하고 이번 소송을 마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버버리는 쌍방울이 판매하는 체크무늬 1개 품목이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 재판에서 버버리의 손을 들어줬다. 체크무늬가 전 세계적으로 버버리 제품임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만큼 쌍방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쌍방울 속옷에 상표가 작게 달려 있어 버버리 제품과 혼동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버버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TV조선 방송 캡처]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영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해양경찰청, 해역별 맞춤형 해상 국경범죄 대책 수립 시행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