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자료 수사 제공량도 6배 급증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국내 포털사이트 1위인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수사당국의 자료 요청 건수 등 통계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3배가 됐다. 지난 2013년에 이미 9244건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이뤄졌다.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네이버가 실제로 수사당국에 이용자 자료를 제공한 처리 건수도 지난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가 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지난 2012년 10월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네이버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제한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도 지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했다. “
네이버 통신비밀보호업무 개인정보 제공 통계[사진제공=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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