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클래스, CLS-클래스 대상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6,504대이다. ·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벤츠 E-클래스, CLS-클래스 엔진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한다.[사진=벤츠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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