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또 일어난 성군기 위반, 이번에는 '해군'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0 0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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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 모텔 등에서 성폭행 시도
여부사관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해군 중령이 체포됐다. [사진=연한뉴스 영상 캡쳐]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자신의 수하에 있는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한 해군 중령이 긴급 체포됐다.

지난 19일 해군은 지난 13일 오후 여군 부사관 B씨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A중령을 긴급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A 중령은 B씨를 불러 영외 식당에서 단 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그 후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B씨가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음으로써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은 "간부의 성폭력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에 따라 A 중령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C준장에게도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C준장은 가해자 병사를 처벌하지 않은 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병사는 지난해 5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곧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가 조사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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