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 만료됐다", "사원증을 갱신하라" 등 직업에 맞게 다양한 핑계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잡혔다. 다양한 핑계로 비밀번호 재설정을 유도하는 수법이었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방모(60)씨를 구속했다. 방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4시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의 한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쓰겠다고 들어갔다. 그 후 종업원 탈의실에서 이모(57·여)씨의 신분증과 카드를 훔쳤다고 경찰은 말했다. 인근 공중전화에서 방씨는 보건소 직원인것처럼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건증이 만료됐으니 연장을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증 연장을 위한 비밀번호 따위는 없다·며 ·이를 알지 못한 이씨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로도 쓰는 번호를 불러줬고, 방씨는 이를 이용해 현금 400만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7명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원을 인출했다. 방씨는 보안이 허술해지는 점심시간이나 사무실과 한가한 시간대의 식당, 미용실 등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의 직업 등에 맞춰 ·보건증 갱신·, ·사원증 재발급·, ·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핑계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평소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불러줬다가 피해를 봤다·며 ·한 가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비밀번호 등을 전화로 설정하라는 요구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구하여 신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6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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