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겨다니며 약물 투약한 사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20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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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가 풀리는 느낌에 이끌렸다"
병원을 옮겨다니며 약물 투약한 사람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위 통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면내시경용 미다졸람을 주사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많게는 세차례 가량 병원을 옮겨다니며 약품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로가 풀리는 느낌에 이끌려 이런 의약품에 의존해왔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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