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지적하는 행인 폭행한 40대 기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돼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1 0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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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노상방뇨를 제지하려던 행인을 폭행한 40대가 기소됐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행인을 넘어뜨리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A씨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건물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다. 이를 제지하려던 행인 B씨를 넘어뜨리고 머리로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한 다른 행인에게 신체 일부를 갖다 대는 등의 장제 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유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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