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한 택배차량 때문에 기사 폭행한 50대 불구속 입건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1 09: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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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화분 일으키려 차를 잠시 세워둔 것으로 나타나
정차한 택배차량 때문에 기사 폭행한 5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둔 택배차량을 옮기라며 기사를 때린 50대 입주민이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둔 택배차량을 당장 옮기라며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입주민 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일 오전 11시 10분 경 김해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 이모(46)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당시 차를 몰고 아파트로 진입하던 박씨는 택배차량에 막히자 "차를 다른 곳으로 당장 옮겨라"고 했지만 이씨가 "비켜가달라"고 말하자 말다툼 끝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이씨는 왕복 2차로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운전하다 넘어뜨린 화분을 일으키기 위해 차를 잠시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혼자 큰 화분을 바로 세워두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정리하는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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