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 동거녀 말에 불지른 남성 검거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1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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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 520만원 가량
"나가라"는 동거녀 말에 불지른 남성이 검거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뇌졸중을 일으켜 일을 못하게 되자 결별을 선언한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검거됐다.

2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13일 오후7시57분 경 강동구 천호동의 다가구 주택 2층에 사는 내연녀 A(59)씨의 방에 놓인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씨가 일으킨 불은 소방서 추산 52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만에 진압됐다.

조사 결과 택시기사 등으로 일하며 약 1년 전부터 A씨와 동거해 온 이씨는 지난해 겨울 뇌졸중을 일으킨 뒤 특별한 직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이씨에게 A씨는 나갈 것을 요구했다. 보름 만에 A씨를 다시 찾아온 이씨는 "함께 살자"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달아난 이씨는 17일에 둔촌동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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