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훈육한 것 뿐이라며 혐의 부인
(이슈타임)백민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은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로 중국인 계모 A(43)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12살 된 의붓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입에 빨래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의붓딸의 일기장에는 학대 방식과 날짜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훈육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적으로 의붓딸 학대한 중국인 계모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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