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부부 상대로 사기행각 벌인 남성 구속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21 1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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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무려 1억2000여만원 가로채
장애인 노부부를 상대로 7년간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장애인 노부부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장애인 부부를 속여 휴대전화 수십대를 사게 하고 통신료 등의 명목으로 7년간 1억2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시각장애를 앓는 B씨와 청각장애가 있는 부인 C씨에게 휴대전화 34개를 사게 한 뒤 통신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수천만원을 가로챘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휴대전화를 사러 온 B씨 부부에게 휴대전화를 판 뒤 2~3달 간격으로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겠다"며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가입, 총 34대의 휴대전화를 팔았다.

A씨는 이들 부부에게 통신사 이용료 등을 현금으로 내달라고 요구해 매달 200만~1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체료 등의 이유로 통신사 이용료가 늘었다"고 B씨 부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 부부가 통신사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거나 살고 있는 빌라를 처분하게 해 돈을 챙겼다.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지적능력이 다소 낮은 B씨 부부는 재산 모두를 A씨에게 주고 월세방을 전전하다 현재 경찰과 담당 구청의 도움으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는 제철소와 식당 등지에서 일하며 착하게 살던 사람"이라며 "이들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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