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동물 등급제 매긴 초등교사 고소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1 1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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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학생들에게 동물 등급제를 매긴 초등학교 교사가 고소당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물로 등급을 매겨 지칭하는 등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초등학교 3학년생 이모(9)군의 어머니 김모(36)씨가 이군의 담임교사인 박모(39)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다른 학부모들도 "박씨가 학생들을 각종 동물로 등급을 매겨 부르는 "동물 등급제"를 실시해 인격을 모독했고 아이들을 "등신XX"라고 부르는 등 언어폭력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박씨가 수업 도중 "너희들을 몽둥이 나라로 보냈으면 좋겠다", "넌 너희 엄마한테 잘못 배웠다", "울지마 X새끼야" 등의 발언과 학생들에게 북한식 박수를 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학급의 학생 14명이 지난 16일부터 수업을 거부하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중이다.

한편 박씨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군의 어머니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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