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T 기술을 동원한 불법 어업 감시 체제 구축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유럽연합(EU)이 예비 불법 어업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불법 조업 감시체제 구축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EU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U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한국 원양업체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불법 어업 처벌·통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불법 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당국에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으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불법 조업 감시 강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은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하며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고, 조업감시센터를 설립해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한 원양어업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EU의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첨단 IT 기술을 동원해 불법 어업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것이 해제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이 불법 어업국에서 벗어났다.[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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