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받고 입양아 팔려던 남녀 실형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2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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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챙겨
6억원 받고 입양아 팔려던 남녀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데려와 6억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남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다오복지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동거남 B(36)씨에게 징역 6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생후 3일된 아들을 데려왔다. 그 후 인터넷을 통해 6억원을 받고 아이를 팔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병에 걸린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출생신고를 한 뒤 보육료와 양육수당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까지 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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