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답안지 조작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2 1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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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학생인데 성적이 안나와 안타까워
학생 답안지 조작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가 형을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A(5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은 교사의 본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교사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다른 다수의 학생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따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이른 시일 내에 발각돼 다른 학생들이 후속 피해를 입지는 않았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어 과목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학생 B군의 답안지 오답 13개를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착한 학생인데 성적이 잘 안나와서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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