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 항소 각하…법원 "1300만원 배상하라"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4-22 2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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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판단
보수논객 변희재씨.[사진=변희재 트위터]


(이슈타임)권이상 기자=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 훼손과 관련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2일 김씨가 변씨 및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씨의 항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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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의 변씨 측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였던 이모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2심에서는 빠져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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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측이 재판부 결정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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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변씨가 SNS에 올리자 김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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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논평에 가깝기에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변씨 측에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논문은 학교 측의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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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올해 1월 변씨가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비방성 글을 SNS에 올린 데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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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과 8월에도 같은 이유로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500만원과 1천500만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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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는 4.29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관악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다.'
방송인 김미화씨.[사진=김미화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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