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차권 재발급받아 2명이 사용
(이슈타임)백민영 기자=KTX 정기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승객이 무임승차요금의 징수금으로 약 1억2000만원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정기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안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정기승차권을 구입한 뒤 분실했다며 재발급 받아 2명이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 2013년부터 1000여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고의적이고 상습적 행위로 판단해 형사 처분과 더불어 안씨 등에게 무임승차요금의 10배인 1억200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습적으로 부정탑승한 승객에게 징수금이 1억2000만원이 내려졌다.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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