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채팅 미끼로 10억 뜯은 일당 검거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3 1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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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하도록 유도해
알몸채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0억원을 뜯은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YTN 영상 캡쳐]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남성들을 상대로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사기 조직원 조모(2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알몸 채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알몸을 보여주면 그 영상을 녹화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1000명에게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으로 가장해 사진을 보여주는 척 하며 각종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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