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까지만 받을 수 있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급만료 기한이 임박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3억원이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 후 1년 안에 찾아야 한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 23일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5월3일 추첨한 로또 596회 1등 당첨금 13억원의 당첨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2등 당첨금의 경우에는 595회 4300만원, 596회 5400만원, 597회 5천만원 2건 등 2억원 가량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적 있다. 한편 당첨금 13억원의 복권은 다음달 6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13억원 당첨된 로또 1등 당첨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민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출근길 '초겨울 추위'...수도권 한파주의보
강보선 / 25.11.03

국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프레스뉴스 / 25.11.02

문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 기업 현장 소통
프레스뉴스 / 25.11.02

스포츠
태국의 사돔 깨우깐자나, 2025 시즌 KPGA 투어 ‘명출상(신인상)’의 주인공...
프레스뉴스 / 2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