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군기 빠진 군대, '말년 군의관' 20명 무더기로 무단 훈련 불참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23 1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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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훈련 빠지고도 징계는 '견책'에 그쳐
군의관 20명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국방부 플리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역을 앞둔 군의관 수십명이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경기도의 모 국군병원 군의관 20명이 지난 2월 혹한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당시 훈련 대상 군의관은 60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대상자의 무려 3분의1이 상부 보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것이다.

국군의무사령부는 훈련장에 다수 군의관이 보이지 않자 두 차례의 감찰 조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달 말 전역을 앞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군인이 무단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행동이야말로 군기가 빠질 대로 빠진 것인데도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린 것은 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들의 군기 해이를 바로잡고자 비록 경징계이지만 견책 조치를 함으로써 본보기를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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