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14차례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외롭다는 이유로 112에 상습적인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인 허위 신고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 4분쯤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옆집에서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A씨를 추궁해 허위 신고였음을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때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외롭다는 이유로 수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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